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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도 안내문

작성자 :
김정은
조회수 :
1080
작성일 :
2015-10-15
첨부파일

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 안내문.hwp

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 안내문

 

1. 특별추천

-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 특별추천 가능

. 특별추천 자격 :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. 특별추천 시기 : 학생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

. 추천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

 

2. 특별추천서 작성 방법

작성내용 :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미달된 사유 / 앞으로의 관리 방안

상세하지 않은 기록은 탈락 될 수 있음.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시 추가 제출

연락 가능한 부모의 연락처 기재 등

 

3. 특별추천 서류안내

구분

특별추천사유

허용횟수

추천대상

제출서류

제출처

성적기준

이수학점 또는 성적미달자

2
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/누적평점 60점 이상자

특별추천서

특별추천요청서

학생처

성적기준외

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

1

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

특별추천서

특별추천요청서

학생처

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조 

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

1(목적)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심사 시 대학으로부터 특별추천 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특별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용어의 정의) 특별추천은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이 대학의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특별추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신청자를 말한다.

특별추천자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특별추천서는 특별추천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를 말한다.

관리자포털은 특별추천을 포함한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.

 

3(대상자 선발) 특별추천 대상자는 관리자포털의 특별추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달자는 재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.

다만, 2항으로 추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출신청자가 발생할 경우, 대학의 심사를 거쳐 특별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.

 

4(특별추천) 성적기준 미달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미만이 되는 경우로서, 직전학기 성적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.

이수학점 기준 미달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하가 되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.

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는 입학 직후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.

재학생 기등록자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학자금대출 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.

 

5(추천회수) 4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별로 총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.

4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각 사유별로 1회씩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.

 

6(추천방식) 특별추천 대상자를 특별추천 할 때 관리자포털을 사용한다.

특별추천 시,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할 수 있다.

대학은 추천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,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

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보관된다.

다만,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전 기준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 

7(특별추천자의 관리) 재단은 특별추천자의 선정이 지침 및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1항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
대학은 특별추천자가 성실하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