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 안내문
1. 특별추천
-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 특별추천 가능
ㄱ. 특별추천 자격 :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ㄴ. 특별추천 시기 : 학생상태가 “대학거절” 일 경우
ㄷ. 추천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
2. 특별추천서 작성 방법
①작성내용 :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미달된 사유 / 앞으로의 관리 방안
※ 상세하지 않은 기록은 탈락 될 수 있음.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시 추가 제출
②연락 가능한 부모의 연락처 기재 등
3. 특별추천 서류안내
구분 |
특별추천사유 |
허용횟수 |
추천대상 |
제출서류 |
제출처 |
성적기준 |
이수학점 또는 성적미달자 |
2 |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/누적평점 60점 이상자 |
특별추천서 특별추천요청서 |
학생처 |
성적기준외 |
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|
1 |
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|
특별추천서 특별추천요청서 |
학생처 |
※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조
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|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심사 시 대학으로부터 특별추천 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특별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“특별추천”은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이 대학의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한다. ②“특별추천 대상자”는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신청자를 말한다. ③“특별추천자”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 ④“특별추천서”는 특별추천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를 말한다. ⑤“관리자포털”은 특별추천을 포함한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. 제3조(대상자 선발) ①특별추천 대상자는 관리자포털의 특별추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②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달자는 재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. ③다만, 제2항으로 추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출신청자가 발생할 경우, 대학의 심사를 거쳐 특별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. 제4조(특별추천) ①“성적기준 미달” 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미만이 되는 경우로서, 직전학기 성적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. ②“이수학점 기준 미달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하가 되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. ③“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”는 입학 직후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. ④“재학생 기등록자”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학자금대출 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. 제5조(추천회수) ①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학생별로 총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. ②제4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각 사유별로 1회씩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. 제6조(추천방식) ①특별추천 대상자를 특별추천 할 때 관리자포털을 사용한다. ②특별추천 시,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할 수 있다. ③대학은 추천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,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 ④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“영구”보관된다. ⑤다만,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전 기준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제7조(특별추천자의 관리) ①재단은 특별추천자의 선정이 지침 및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②제1항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 ③대학은 특별추천자가 성실하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