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운영규정 제3절 수강신청 제62조 11항(개설예정) [교수/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,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는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. 또한,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교무처에 반드시 사전신고하여야 하며,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한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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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0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:
- 전공 및 교양필수 : 2020.02.24(월)18:00 ~ 02.25(화)17:00까지.
- 교양선택필수 및 교양선택 : 2020.02.26(수)18:00 ~ 02.27(목)17:00까지.
★신입생 및 신편입생 수강신청 기간:
- 2020.03.16(월)10:00 ~ 03.20(금)17:00까지
2. 수강신청 정정기간(변경)
- 1차 : 2020.03.09(월)18:00 ~ 03.12(목)17:00까지.
- 2차 : 2020.03.16(월)18:00 ~ 03.20(금)17:00까지.
- 신청경로 : http://sugang.iuk.ac.kr/
-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 가능
3.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기간 : 2020.04.08(수)까지.
4. 문의
- 교무처 김성은(내선 80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