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은 김 교사와 통합유치원에 다니는 민수와의 수업 장면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 [5점]
민수는 지적 기능에 결함이 없는 단순언어장애 유아이다. ㉠김 교사는 민수가 또래와 소꿉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동안 민수가 산출하는 발화를 수집한 후 평가하였다. 김 교사는 민수에 대한 전반적인 언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수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재접근법을 실시하였다.
김 교사 : 민수야,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일을 잘라볼까요?
민수 : (고개를 끄덕인다)
김 교사 : 자, 선생님 보세요. (딸기를 자르면서) 딸기 잘라요. (수박을 자르면서) 수박 잘라요. (배를 자르면서) 배 잘라요. (민수의 도마에 사과를 올려 놓으면서) 사과?
민수 : 사과 잘라요.
1) 현행 ‘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[별표]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(제10조 관련) 7.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’에 제시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쓰시오. [2점]
⦁
2) 김 교사가 실시한 중재 접근법을 쓰시오. [1점]
⦁중재 접근법 :
3) 김 교사의 언어평가방법인 ㉠을 쓰고, ㉠이 타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밀러(Miller,1981)가 권고한 교사의 역할 을 쓰시오. [2점]
⦁언어평가방법 ㉠ :
⦁교사 역할 :
1) 대상장애영역 : 7.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
대상자 선정 기준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
가.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
나.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다.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라.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
2) 집중적 자극기법
3) ⦁언어평가방법 : 자발화 분석
⦁교사 역할 : 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의 말을 잘 듣고 아동의 주도를 따르며, 아동처럼 생각하고
아동의 의견을 따른다.